부산 남부경찰서는 10일 가정부로 일해오다 집 주인이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자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뒤 예금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절도)로 이모(59.여)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부산 남구 정모(76)씨 집에서 5년전부터 가정부로 일해오다 최근 정 씨가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자 공범 2명을 증인으로 내세워 정 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뒤 모두 7차례에 걸쳐 정 씨 계좌에서 예금 840만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아버지의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된 사실을 뒤늦게 안 정 씨 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