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하중 부장검사)는 8일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모 대학 체육대 교수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1~5월 석ㆍ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제자들과 회식을 한 뒤 함께 들른 노래방에서 수차례에 걸쳐 A 씨(여)와 B 씨(여)를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제공)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하중 부장검사)는 8일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모 대학 체육대 교수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1~5월 석ㆍ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제자들과 회식을 한 뒤 함께 들른 노래방에서 수차례에 걸쳐 A 씨(여)와 B 씨(여)를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