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는 7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6월25일부터 한 달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30만원을 송금하면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해 주겠다'고 속여 400여명으로부터 모두 4천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남성들이 사기를 당하더라도 성매매를 하려 한 만큼 신고를 꺼릴 것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