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 임대주택을 업자에게 넘기도록 약정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김현보 판사는 7일 "이자를 연체했으니 약정대로 아파트를 명도하라"며 대부업자 최모(38.여)씨가 이모(50)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정대로라면 이씨는 임차권 존속 여부를 떠나 아파트 사용권을 빼앗기게 되는 반면 최씨는 아파트를 넘겨 받아도 계약이 끝난 게 아니어서 바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없고 단지 미리 임대차 목적물을 확보하는데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불이익은 심대한 반면 원고의 이익은 크지 않고 원고가 다른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약정은 주택임대차의 보호를 통한 주거 생활의 안정이라는 건전한 사회 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작년 2월 최씨에게 5천만원을 빌리면서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의 반환채권과 임차권을 최씨에게 양도하고 이자를 4번 이상 연체하면 아파트를 넘기기로 약정했는데 이후 이자 지급을 연체해 소송을 당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