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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택시운송사업자 부가세, 영구적으로 100% 감면 추진

이재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세를 영구적으로 100%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 사진)은 7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현행 50%에서 100%로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택시 업계는 LPG, 차량가격, 보험료, 인건비 등 운송원가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 택시 관련 종사자는 노동 강도가 높고 근로여건이 열악해 이직률이 가장 높은 직종이다"며 "특히 여객 수송에서 타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4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조세특례제한법 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하고, 그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과 복리후생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경감하고 한시규정 또한 삭제함으로써, 운전종사자의 근로여건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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