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특정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민주당.사진)은 6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조세포탈범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법률안’과 ‘국세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우리나라에서 조세를 회피하는 지하경제규모는 2000년 현재 GDP 대비 27.5%에 달하고 있어, OECD 평균 18% 대비 1.5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포탈행위는 국고수입의 확보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질서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므로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로서, 특정 조세포탈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범 이상으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세포탈범죄는 행위시로부터 발각되거나 인지되는 시점이 유난히 긴 점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소송법 상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특정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과 국민의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지나치게 짧게 규정하고 있어 고의적인 국세 납부 회피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사망 전까지 언제든지 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세추징시효를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줄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국민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