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9월1일까지인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때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별도로 수동 제출하는 서류 없이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되므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①홈택스 로그인(전자신고-법인세)→②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 작성→ ③작성화면에서 내용입력(신고서 작성완료/보내기)→④접수증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 전자신고 대상자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그 세무대리인이다.
□ 전자신고 방법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는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전송(변환)방식 두가지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면 된다.
신고서 작성방식은 인터넷 접속후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해 신고하는 방식이며, 신고서 전송방식은 세무대리인 및 당해 법인의 PC에서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에 의해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이다.
자기계산(가결산)기준 신고·납부자는 신고서 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정기신고와 동일하다.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법인세’-‘법인세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받기’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전자신고 대상서식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등 2종이다.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은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 세액공제신청서 등 15종이다.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된다.
□ 신고기한
전자신고서는 오는 9월1일 24:00까지 전송 완료해야 한다. 전자납부는 22시까지다.(단, 한국씨티은행, 상호저축은행의 전자납부는 19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