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세무서와 광주지역세무사회가 지난 달 31일 ‘국선세무대리인 제공협약식’을 체결한 이후, 국선세무대리인이라는 명칭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이날 체결식은 세무조사 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들을 위해 광주세무서에서 무료로 국선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취지로, 상호 협약을 맺은 것.
이에대해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봉사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국선 세무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
서울 지역 A 세무사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는 관련 법률개정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세무사계에서 국선세무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납세자들은 국선변호사와 같이 전국적으로 국선세무사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면서, “세무사회 차원에서 용어사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이와관련 세무사회 관계자는 “국선세무대리인이라는 용어사용은 본회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으로 지역세무사회에서 단독으로 국선세무대리인 제공협약을 맺은 점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본회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국선세무대리인' 용어에 대한 교통정리를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