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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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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율 인상 시 복수세율체계 도입, 물가안정 도모해야

수수료 수취 금융서비스 부가세 과세가능, 장기적 영세율적용 바람직

부가세율을 인상할 경우 일부 생필품 관련 품목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복수세율 체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금융·보험서비스는 현 단계에서도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수취하는 부수적인 금융서비스에 한해 부가세 과세전환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 나왔다.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박명호·홍범교 연구위원은 최근 ‘재정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부가세제의 과세베이스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연구원들은 ‘우리나라 부가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보험서비스의 부가세 부과와 관련, 현 단계에서는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수취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전환이 가능하지만, 더 나아가 금융회사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영세율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세의 경우, 공익성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면세를 허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보건용역의 면세허용범위가 EU등 부가세를 도입한 나라들보다 광범위한 만큼, 향후 부가세 세원확대를 위해 의료보건용역의 면세허용범위를 공익성을 가지되 인간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재정규모의 확대 및 국제적인 조세경쟁 환경속에서 소비세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를 반영해 부가세율을 꾸준히 인상한 반면, 우리나라는 부가세의 도입 초기부터 10%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복지재정이나 통일비용 등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면, 조세체계의 근본적 개혁차원에서 현재의 기준세율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율인상을 고려할 경우 일부 생필품 관련 품목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복수세율 체계도입을 제안했다.

 

연구원들은 또, 부가세의 과세베이스 확대와 관련, 주요면세품목을 과세로 전환한 후 세수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면세품목인 미가공 식료품·농림축수산물 부문은 1조4천억원, 정부·정부대행기관 부문 4조7천억원, 여객운송용역부문 1조1천억원, 금융·보험용역부문 8천억원, 의료보건·교육용역부문은 4조7천억원의 세수증가 효과를 가져왔으며, 반면 도서·신문·잡지부문은 예외적으로 64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가세과세기반 확대와 관련, 현행 면세품목의 과세전환에서 세수대비 물가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그다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반소비세로의 효율성, 안정성, 단순성 등 각종 긍정적 측면들을 적극 고려해 부가세 면세범위를 합리적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가세 과세기반확대와 관련 세제개편의 방향은 급진적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근본적 조세개혁 방식보다는 점진적·단계적인 접근방식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소비관련 세제로 세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부가세 납세의무 면세점은 지난 2000년이후 동결돼 있어,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현재 면세점은 적정수준보다 낮을 것을 나타나고 있는 만큼 현행 면세점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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