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납세협력비용감축방안으로 기업들의 내부비용감축이 관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춘달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사진>은 5일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세의 신고·납부기한의 통일, 납부횟수의 축소, 장부˙증빙서류의 전자보관 및 전자신고의 확대, 사전답변제 도입,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확대 등 대부분 납세자의 신고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해 책임지는 답변 등 ‘외부비용’의 감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밝혔다.
송 전회장 또 “납세협력비용은 크게 ‘내부비용’과 ‘외부비용’으로 구분되며, 내부비용으로는 회계팀의 인건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및 복리후생비, 사무실임차료, 인쇄 및 소모품비, 집기비품 등 일반관리비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송 전회장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소득세법 제70조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은 신고이전의 회계처리와 결산에 관련되는 내부비용이 신고에 관련되는 외부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감축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전회장은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기업의 선택에 따라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며,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법인이 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도록 의무화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일부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용어와 형식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제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종업원과 자산의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서 중소자본으로 운영하기 쉬운 노동집약도가 높은 업종이 많으며, 대기업에 비해서 자본이 취약하고 우수한 노동력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송춘달 세무사는 또 수시로 변화하는 회계기준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도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어려운 회계기준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려면 연봉 5천만원을 주어도 같은 조건이면 대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10분의 1에 해당하는 5백만원 미만의 보수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납세협력비용’의 감축방안은 신고에 따르는 외부비용 보다는 내부비용 감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송 전회장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송 전회장은 일본에서는 지난 05년 8월 1일부터 중소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는 일부만 금융기관에 사용되고, 대부분 세금신고에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세무회계를 우선으로 적용하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해 중소기업의 내부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