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환헤지 상품인 '키코' 판매 과정에서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를 현장 점검을 통해 밝히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키코를 판매한 은행 전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기업들과 계약 과정에서의 판매의무 이행 여부를 현장 조사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파생상품 설명자료도 개선해 상품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기업들이 알기쉽게 전달함으로써 위험 고지를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또 기업피해 사례 접수 및 처리, 후속 대책추진을 위해 금융위원회, 중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기업들의 과도한 환헤지 상품 가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파생상품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