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세금소송' 관련 해명자료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직 간부가 정연주 사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최재형 부장판사)는 KBS에서 세금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조모씨가 정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KBS의 세금 소송과 관련해 2005년 한 일간지는 조씨의 말을 빌려 '임금협상 중인 경영진으로서는 500억원을 빨리 받는 게 실익'이라는 비판 기사를 썼고 KBS 홍보팀은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조씨는 "환급세액의 일부를 성과보상으로 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쓰고 나 때문에 세금분쟁 해결이 지연됐다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했다"며 정 사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KBS가 세금소송으로 인한 환급세액의 0.7%를 성과보상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조씨와 협의했던 점 등으로 볼 때 조씨가 재고용 및 성과보상을 요구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KBS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의 조정을 요구했지만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조씨에게 대리인의 설득을 부탁했지만 거부당한 점 등을 보면 KBS로서는 조씨가 대리인과 소송의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정 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KBS는 세무당국이 부과한 2천300억원의 법인세 등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도 2006년초 항소심에서 500억원을 환급받기로 한 뒤 소송을 취하했고 최근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사장의 배임이 있었는지를 수사중이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