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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조세정책토론-종합]'납세헌장 만들때 취지 잊지마'

“교육세의 보통세 전환, 세부담 형평성 우선 고려돼야”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포럼이 공동 주최한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31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을, 이어 박상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발표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납세자헌장을 만들 때의 취지, ‘내셔널 택스 서비스’라고 국세청이 이름을 NTS로 왜 바꿨는가는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러한 납세협력감축을 과감히 시도할 시점이다. 국세청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월드뱅크에 기업의 납세비용을 측정했더니 106위 였다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하며, 납세협력비용 모델을 정례화해 정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과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은 두 아젠다로 따로 가는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부분이 있다. 이 경우 목적세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광범위하게 소득세나 부가세 등 주요 세목에 있어서도 조세체계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국세와 지방세간에도 조세체계를 간소화해 납세편의를 높여야 한다.

 

목적세 정비 부분은 사실 그 문제해결의 해법은 나와 있지만, 목적세를 정비하는 것에 대한 정치경제학적·지방세 확충의 득과 실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는 방안은 조세제도와 세법을 간소화하는 것이지만 쉬운 작업이 아니다. 조세전문 단체에 장기적인 예산인력 투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 해야하며, 체계적·장기적인 관점으로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납세자들의 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키 위해, 납세자의 질의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와 법적인 명확성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납세자의 의식측면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탈루에 대한 문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세무행정의 복잡성, 세금납부의 형평성 및 세금을 덜 내려 하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납세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이 목적세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교육세에 대해 일반 보통세로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담의 형평성 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교육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더 부과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와 관련 실효성이 지하개발세, 도축세, 농특세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

 

□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
“납세협력비용의 경우 기업입장에서 보면, 세금경감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인데 그 동안 기업이나 과세당국이 소홀히 다룬 면이 있다. 최근 국세청에서 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T/F팀을 만들어 감축을 추진중에 있어 납세자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하며, 빠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큰 틀에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조세분야의 입법을 할 경우 납세협력비용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동안 국세청에 질의를 하면, 관련 법령 정도를 답변해주고 사실판단에 따라 실질적인 내용에 달라질 수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사전답변제도가 도입되면 유권해석의 효력을 인정돼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조세체계간소화방안으로 부동산세제의 경우 기업이 토지를 보유하며, 종부세와 재산세, 또한 목적세인 농특세를 납부하고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세목 중 목적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국민정서상 어려울 경우 본세에 통합 일원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세와 관련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에 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재검 토 돼야 한다. 교육세는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부과되는데 보험업에 부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김상겸 단국대 교수
“목적세 정비가 안되는 이유는, 얘기를 터놓고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목적세가 자연스럽게 특별회계로 연결돼 있고, 특히 특별회계를 갖고 해당 부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해당 각 부처와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특별회계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경제학의 범위를 넘는 부분으로, 갈등조정의 부분이 고려 돼야 한다.

 

교육세는 현재 특정목적과 관계가 없는데 과세가 되고 있어, 조세이론으로 따지면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세금으로, 조세체계의 복잡성이 커지는 요인이다. 교육세가 이곳저곳에 붙은 것은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기 때문이다.

 

교통세를 보통세로 전환할 경우, 에너지에 대한 개별소비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또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가 발생시키는 대기위원, 소음, 도로파손 등에 대처하는 세제로서의 기능이 약하고, 세계적인 국제환경 공조의 이행 수단으로 탄소세 도입이 중요하다”

 

 

□ 김 광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에서 납세협력비용 감축문제를 세정혁신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납세협력비용 측정모델을 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모델이 완성되면 주기적으로 측정할 것이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과세자료 축소에 중점을 두고 있고, 납세자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제출 서류를 발굴하고있다. 또한 7월부터 VOC(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많은 납세자들이 기업애로 및 제도관행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제도관행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

 

이와관련 납세자와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동시에 줄이는 윈윈 전략을 세우고 있다.  과세불량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쟁점자문위원회가 과세단계에서 사실판단과 다툼의 소지를 조정하고,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통해 부실과세한 직원들을 문책도 하고 있으며, 2년 이내에 과세불량률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 윤영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금년 세제개편은 신정부 출범 첫 번째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세율최소화, 규제완화 등을 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것은 세율을 낮추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목적세 부분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매월 납부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분기별로 나눠 내게 되면 연간 세수가 수 조원씩 변동되는 문제 때문에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지만  최근 재정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노력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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