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재정지원을 위해 대학기부금에 한시적으로 10만원가지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1일, 대학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학생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부금 모집 한도는 등록금 총액의 5%로 하고 대학별 기부금 모집 한도는 재학생 수와 연동해 설정하되 지방대학은 한도설정 시 우대하고, 학교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다.
나 의원은 “지난 2006년 마침내 연간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은 대학가는 매년 되풀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이른바 ‘개나리 투쟁’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업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의 에너지가 교육력을 높이기 보다는 학내분규에 소모되는 것은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교육 목표에 부합하지 못해 국가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 재정이 열악해 대학의 학생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데서도 기인하는데 2006년의 경우 전체 대학등록금 12조 5천억원 대비 정부 부담은 27.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나 의원은 “대학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현행 정치자금과 같이 대학에 대한 기부금 가운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모교 동문들의 자발적인 소액 기부를 유도해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