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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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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부킹.콘도예약도 부패지수 평가대상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공공기관의 부패지수 평가대상에 골프 부킹, 콘도 예약, 행사지원 요청 등 각종 편의제공 항목을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형 전면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 청렴도 측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는 민원인이 체감한 공직사회의 청렴도 평가 항목인 '외부 청렴도'와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로 구성된다.

 

또 외부 청렴도에는 기존의 부패지수 외에 공공기관 투명성 지수, 공직자 책임성 지수가 추가됐고, 부패지수에는 금품과 향응 제공 뿐만 아니라 골프 부킹과 콘도 예약 등 편의제공 항목이 새로 포함됐다.

 

권익위는 내달부터 377개 공공기관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 외부 청렴도를 조사하고 171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청렴도를 조사해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외부.내부 청렴도를 모두 측정한 160개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선 종합 청렴지수를 산출해 공개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식 수준에 맞춰 부패개념을 확대하고 국민이 청렴도 평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토론회를 열어 학계, 관계기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이를 종합검토해 8월 중 청렴도 측정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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