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발생했던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주거침입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이 발각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1일 성매매 상대방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일용직 노동자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화물차 운전사로 일하던 2001년 3월께 노모(당시 52세)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노씨의 시신은 울산 울주군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갓길 주변에서 발견됐다.
성전환수술을 한 노씨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커피를 판매하고 성매매를 하는 속칭 '커피 아줌마'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3년6개월 동안 울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왔으나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 여종업원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붙잡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씨는 6월18일 여종업원 하모(43)씨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도망쳤으며, 이를 따지러 찾아간 하씨의 아들과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하씨 집 앞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이씨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국과수 감정에서 담배꽁초와 이씨의 상피세포 유전자형이 7년 전 노씨의 시신에서 발견됐던 정액의 유전자형과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수 차례 대질 조사에서도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이씨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어 DNA 검사를 의뢰했었다"며 "이씨를 상대로 살해 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