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31일 종합부동산세의 현행 틀을 유지하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및 거래세의 감면과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공제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김진표 최고위원,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 발표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려는 한나라당과의 정책차별을 부각하고 서민들에게 실질적 감세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추진하는 '서민정당'의 이미지를 과시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강남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6건의 부동산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제각각"이라며 "민주당 안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서민.중산층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종부세의 경우,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현행 과세기준을 유지한다. 대상자가 전체의 2%인 38만 가구에 불과한데다 투기제어의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 대상이지만 소득이 적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시점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각각 1%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0.5%로 낮추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매년 5%씩 올려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는 대신 재산세를 낮춰 30% 정도의 재산세 경감효과가 나도록 했다.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는 중앙정부가 보전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과 과천.분당.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에 사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됐지만 개편안은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16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장기보유자에게 공제혜택의 폭을 넓혀주기로 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