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복잡한 조세체계 주범, ‘목적세’ 개선필요

박상원 연구위원, 조세체계 간소화차원 ‘교육세 폐지’ 등 대안책 제시

복잡한 조세체계는 납세협력비용과 조세행정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목적세는 대표적인 비판대상이며, 따라서 개선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포럼 공동주최로, 31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박상원 한국조세연구위원<사진>은 조세체계간소화 방안으로 각종 목적세의 폐지 및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박 위원은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다양한 세목에 부가세(Sur-tax) 형태로 부과되어 세입구조를 복잡하게 하며, 세입·세출간 연계성도 낮아 수익자 부담원칙도 미흡하고 지적했다.

 

특히 목적세 재원은 관련 특별회계에 경직적으로 배분되므로 방만한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으며, 각종 소비세제의 경우 교정세(Pigouvian tax)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조세체계 간소화 차원에서 개선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개선방안으로, 교육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분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 본세가 없는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에 대한 교육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금융개별소비세로 전환하는 한편, 세수여건·대체재원 확보 가능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의 개편방안으로 각종 부가세(Sur-tax)를 본세에 통합하고 농특세는 폐지하는 방안과, 세수여건·대체재원 확보 가능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우선적으로, 비과세·감면분 농특세를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또 교통세의 개편방안으로 개별소비세에 편입시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방안 과 현행체계를 유지하되, 도로혼잡 및 환경오염의 중요성에 따라 세출측면의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비세제의 경우 개별소비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각 세목은 독립된 세원을 갖고 있으며 과세목적·세율체계 등이 상이하여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