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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세금신고·납부횟수 줄여 납세협력비용 낮춰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조세체계 전반에 걸친 제도,프로세스 간소화 필요"

세금신고·납부횟수를 축소하고, 세목간 신고·납부기한의 통일성 제고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포럼 공동주최로, 31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납세협력비용의 감축방안을 제시했다.

 

이전오 교수<사진>는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세법과 과세권자가 요구하는 여러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지출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으로 세금 이외에 납세자에게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징세비용 감축에 초점을 두고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협력비용 감축 기본방향으로 조세제도 및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납세자 순응도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절차 등 조세체계 전반에 걸친 제도 및 프로세스의 간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국세청에서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조사․분석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고·납부횟수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주로 매월 신고납부하는 세목을 중심으로 가급적 신고·납부횟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세수이월 규모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특별회계 등 세출조정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목간 신고·납부기한의 통일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세목별 차등화돼 있는 현행 분납제도(45일 또는 2월)를 월단위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또 장부·증빙서류 등의 전자보관을 허용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화문서에 대해서는 세법상 원본 보관의무를 면제하되, 조세회피, 탈세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08.10월 시행 예정인 신용카드납부 대상세목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 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지만, 향후 제도 활성화, 납세자편의 등을 감안해 납부대상세목 및 금액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이 교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으로 △전자신고, 전자신청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신고서 사전작성안내제도(Pre-filled income tax returns)를 단계적으로 도입 △ 현행 질의・회신제도를 법령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확대 방안 강구 △부가가치세의 경우 현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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