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31일 "6월에 일을 하지 않고도 세비 900여만원을 수령해간 국회의원 251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가 개원하지 못해 40여일간 기능이 마비되는 등 국회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했는데도 6월 세비를 고스란히 가져가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체 국회의원 중 앞서 1차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던 17명과 세비를 기부한 33명을 빼고 251명의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