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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전국 180개 골프장 기준시가 3.9% 하락

수도권 고가회원권 상승세 유지, 8월 1일 이후 양도·증여·상속분 적용

전국 180개 골프장의 기준시가가 직전고시(08년 2월1일)대비 3.9% 하락한 가운데, 349개 골프회원권 중 66개는 상승, 183개는 하락했으며 100개는 직전고시와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31일 공시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결과, 전체 180개 골프장의 기준시가는 지난 2월1일 발표한 기준시가에 비해 3.9% 하락했으며, 지역별로는 영남과 호남이 5.9%, 강원 4.4%, 충청 3.8%, 경기 3.7%. 제주 0.1% 순이다.

 

□ 권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08년 2월1일 대비)

 


이번 고시대상은 180개 골프장의 373개 회원권으로 이미 고시된 골프장의 회원권 349개와 신규로 개장했거나 개장예정으로 시범라운딩 중인 5개 골프장의 회원권 9개, 추가분양한 14개 골프장의 15개 회원권이 포함됐다.

 

국세청의 거래시가 조사 및 기준시가 산정기준 방법은 08년 7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주요 골프회원권 거래소의 시세가액과 골프장 법인의 분양가액, 인터넷 시세자료 등을 확인해 기준시가 산정에 참조하고, 회원권의 종류를 세분화해 추가분양한 사례 등을 골프회원권 발행법인에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 결과를 토대로 국세청은 거래시가의 90%를 반영 기준시가를 산정했으며, 거래시가 5억원 이상 회원권은 시가반영률의 95%가 적용됐다.

 

이번 고시의 주요내용은 지난 05년 8월 1일이후 기준시가를 상승조정했지만, 이번 기준시가는 직전고시 대비 3.9% 하향조정 했고, 수도권 일대의 고가회원권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 저가회원권은 계속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됐다.

 

□ 2004년 12월 1일 이후 기준시가 변동률

 


또한 일부 고가회원권의 상승으로 하락폭이 낮은 경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남·호남권의 하락폭이 컸으며, 4억원 이상의 고가회원권만 상승세를 유지했고 주주회원권의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직전 고시에 상승세(14.6%)를 보였던 여자회원권도 하락한것으로 나타났다.

 

□ 기준시가 가액대별 분포현황 (08년 2월1일 대비)

 


한편 이번에 고시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8월1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 회원권 종류별 변동률 (07년 8월1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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