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9. (일)

관세

관세청, 원유제품 관세환급절차 대폭 간소화

내달부터 타 제품등과 동일하게 연도별로 구분해 환급

원유제품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현행 원유 원재료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원유관련제품 관세환급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을 폐지키로 하고, 이와관련한 고시개정에 착수해 내달부터 전국 세관에서 시행키로 했다.

 

원유제품 수입후 재수출할 경우에 한해 환급금이 지급중이나, 환급방법은 원 재료의 의해 앞으로 생산될 제품(휘발유, 경유, 중유 등)별로 미리 세액을 분할 한 후 관세환급시 제품별 세액범위내에서 차감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원유제품의 관세환급절차를 1회계년도의 가치비율과 생산비율에 따라 환급하는 등 타 연산품과 동일하게 환급절차 개선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관련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관세청은 이번 원유제품 관세환급 절차개선과 함께, 수출입업체별로 ‘소요량심사관할세관’을 지정하는 등 상시적인 소요량심사 및 관리체제 구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입안예고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업체별로 소요량심사 관할세관을 지정하고 관할세관에서는 약 5년단위의 주기적인 소요량 심사를 통해 과다환급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1회계년도 초과 소요원재료에 대한 소요량산정방법도 마련돼, 수출물품 생산시 촉매 등과 같이 원재료 투입후 1회계년도를 초과해 소요되는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 산정방법을 마련해 운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에 대해 내달 18일까지 관련업계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심사 후 8월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