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경찰서는 31일 헤어진 동거녀의 전세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이모(48) 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월19일 자신의 원룸에서 1년여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A(42.여) 씨를 폭행하고 팔과 다리 등을 테이프로 묶은 뒤 A 씨의 가방에서 1천800만원권 수표와 현금 등 5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자신과 헤어진 A 씨가 거액의 전세금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A 씨를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