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객인 납세자의 불만·고충·건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지난 1일자로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개관했다. 31일자로 딱 한 달이 됐다.
그 동안 국세청과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일선세무서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에는 납세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됐다.
이들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는 공개 및 비공개로 고충민원과 개선건의, 불만사항, 칭찬·격려의 글들이 올라와 있으며 처리 상황도 볼 수 있다.
납세자들이 제기한 공개된 의견 중에는 “쓸데없이 패밀리레스토랑에서 비싼 스테이크 먹고 카드결제하는 것은 소득공제가 되고, 정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비용인 아파트관리비는 소득공제가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세법규정을 지적하는 내용에서부터, “빈병을 수집해 고물상에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할머니에게 지난 1년반 동안 1천860만원 어치의 고물을 팔았다는 거래사실 확인서가 날라 왔다”는 피해 사연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올라왔다.
전자신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들도 많았다.
어떤 납세자는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려는데 자꾸 에러가 난다. 세무서, 국세청, 국세청고객센터 모두 전화가 안된다”고 신고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적었다.
또 “바로 전에 전자신고를 하고 신고내역을 조회하려 하니 안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불만도 많았다.
한 납세자는 “아버님 칠순잔치 하면서 현금영수증 안 끊어준 업체를 신고했는데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처리중이라고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조그만 슈퍼를 운영한다는 한 자영업자는 “100원 구매해 현금영수증 발급해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시 전화요금이 70~100원 정도 나온다”고 사업자로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를 하고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국세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예산이 없어 지급을 못한다고 한다. 애당초 예산이 없어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지…”라며 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을 적기도 했다.
국세공무원들의 불친절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았다.
한 납세자는 “사람이 몰라서 묻는데 왜 그렇게 뭐라고 하시는지. 혼자 막 짜증내고 불만 섞인 말투로. 제가 뭐 죄졌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 연구소에 근무한다는 한 납세자는 “저를 대하는 세무서 직원분의 태도는 무슨 길가다가 한 푼 줍쇼? 하는 거지를 어이없다는 듯 대하시는 것과도 비슷했다고 해야 할까요?”라며 불친절한 응대태도를 꼬집었다.
이같은 납세자들의 다양한 의견 속에는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일부 세정현장에서는 아직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제기하는 국세행정 및 세법에 대한 고충·건의 등을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