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오는 2011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회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30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일반택시 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반택시 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금년말까지 50% 경감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고유가·고물가의 경제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LPG 연료비·차량가격·보험료·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욱 열악해 지고 있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 및 복지실태를 감안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법안개정의 필요성으로 김 의원은 “2006년 현재 택시가 영업용 차량 전체 수송실적의 44%를 차지하며 일반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업계에 주어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차량 등록세 면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국고지원과 같은 별도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택시운수업간에도 개인택시는 일반택시와는 달리 개인 영세사업자로 분류되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만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현실”이라며 조세형평성 확보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일반택시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 납부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2008년 3월말 현재 일반택시 운송업에 종사하는 13만 5천416명의 운수종사자에게 월평균 4만 5천650원의 금액이 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과 근로여건개선 명목으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