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30. (월)

기타

검찰, '靑 공작설' 이재오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30일 지난 대선 정국에서 '청와대 공작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재오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박계동 당시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경위나 정황 등을 보면 진실하다고 믿었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발언 수위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박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권 재창출 TF(태스크포스)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이 인정되며 발언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대지 못하고 있다"며 벌금형 약식기소 이유를 밝혔다.

 

작년 9월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이 동원된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 배후를 청와대로 지목하자 이 후보와 이 전 최고위원, 박 전 위원장, 안상수 전 원내대표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작년 6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청와대 몇몇 비서관이 퇴근을 하고 공덕동 참평포럼에 가 노무현 정권 연장 및 이명박 죽이기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정보와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또 박 전 위원장은 작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정권 재창출 태스크포스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9월 대통령후보-최고위원회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관권개입 선거가 자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검찰은 앞서 "친노 사조직이 이명박 죽이기를 기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한 이 대통령과 "정권 차원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의 뒷조사를 국정원과 국세청에 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한 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등을 거쳐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던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을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과는 대조를 이뤄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진 의원은 작년 5월과 6월 "(청와대가) 이명박 죽이기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배후에서 각종 공작을 기획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모 빌딩에 사무실까지 마련돼 있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뒤 최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제공)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