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인당 연 700만원까지 대학교육비의 소득공제금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29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해 지급한 대학 교육비의 소득공제한도금액을 1인당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법률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지난 2003년 법 개정 당시 사립대학 공학계열의 평균 등록금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등록금이 폭등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대학 공학계열의 평균 등록금은 2003년 615만원에서 2007년 784만원으로 4년 동안 무려 27.5% 인상되는 등, 매년 6.25%의 꾸준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 의원은 “사립대학 공학계열의 평균 등록금 및 등록금 인상률 추이를 감안해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1인당 연 1천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특별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