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제건에 대한 민원성 글이 서울 성동세무서 홈페이지의 불만사항 코너에 500여건이 올라와 해당 세무서 직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 성동세무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항의성 글은 한국납세자 연맹 회원들이 사이버 시위를 전개한 것으로, 이에 해당 세무서는 29일 ‘성동세무서의 입장’이라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띄어 문제를 일단락 시켰다.
이번 사안의 내용은, A 모씨가 지난 2003년부터 최근 5년간 모친의 장애인공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세무서의 김 某조사관이 서류미비를 이유로, 추가 제출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세무서 관계자에 따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 107조에 의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건의 경우 A某씨의 모친이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했지만, 모친에 대한 장애인증명서가 oo의원에서 2008년 5월 19일 발급한 것으로 해당 병원의 개업일은 2007년 11월 12일 확인됐다.
이로인해 환급 신청한 2003년~2006년에는 개업을 하지 않아 진료를 할 수가 없는 곳이었기에 진료기록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것이 세무서의 입장이다.
이에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해당 민원인은 지난 93년 장애가 생겼지만 장애인 공제제도를 알지 못해, 최근 5년간의 공제금 지급을 요청한 사안이다”며 “최초 장애시기를 알기 위해 의료진료기록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요구한 것을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납세자 연맹 회원들에게 공지한 결과, 회원들 스스로 사이버 시위를 전개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성동세무서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심사숙고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분들께 누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 일을 계기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납세자연맹의 사이버 시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않다.
이와관련 납세자 연맹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민원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이버 시위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지만,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는 민원문제가 사이버시위로 전개되면서 인식공격, 국세청의 불신 조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성동세무서 홈페이지 ‘불만사항’ 코너에는 ‘김 모조사관 대한민국 공무원상이 이래서야’,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아직도 봉건주의 사고를 가진 공무원이 있다니’ 등 의 글이 올라와 있다. 해당 직원의 인권을 생각해볼 대목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장애인공제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추가서류제출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업무절차 상 심각한 문제로는 보여지지 않는다'와 '작은 잘못도 잘못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뜻 있는 사람들은 국세청과 시민단체간의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이버 시위’를 통한 목적달성 보다는 상호간의 입장을 원만히 조율할 수 있는 서로의 노력과,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