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자동차대여업을 하다 중고차리스 영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2~3년 동안 대여하다 대여계약 종료 후 매각하는 이른바 중고차리스 영업을 하는 경우 조특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이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해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조특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