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7일 재결합을 요구하며 헤어진 동거녀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A(4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대구에서 재혼할 남자를 만나고 부산 북구 구포역에 내리던 B(39.여) 씨를 인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지난 6월부터 B 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을 그냥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2007년 5월께 자신의 폭력에 못이긴 동거녀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재혼하려는 B 씨에게 지난 6월부터 재결합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참다못한 B 씨의 신고에 따른 수사로 A 씨를 붙잡았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