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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관세

유해성 검사 없이 美서 화장품 대량밀수입조직 적발

목록통관 간소화 절차 악용해 국내 분산 수입후 소비자에게 전달

인체유해성 검사를 받지 않고 화장품 등을 국내 밀수입해 유통시켜 온 조직 일당이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우종안)은 23일 인체유해성 여부 등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고 미국의 G社, L社 등 유명 화장품 약 4만여점(시가 약 20억원)을 밀수입하여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 3명을 적발하고 주범 조ㅇㅇ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밀수조직은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는 물품 가운데 국내 수취자가 직접 사용하는 물품 중 미화 100불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목록만 제출하게 하고 수입신고절차를 생략하여 관세등을 면세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 조직원 가운데 하나인 국내 판매책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에게 화장품을 주문받은 후 미국에 있는 공급책은 국내에 있는 3~40명의 가공된 수취인 명의로 미화 100불 이하의 화장품으로 분할·포장해 국내로 들여왔다.

 

국내 통관 및 판매책은 국내 들여온 이들 물품을 수거해 주문자에게 배달해주는 형태로 화장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 이생기 조사총괄과장은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다”며, “수입통관 후에도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등 시험위탁기관에서 자가품질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관에 적발된 밀수입된 화장품들은 적합성여부 검사 없이 시중에 유통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다분한 셈이다.

 

한편, 서울세관은 이에앞서 이달 1일부터 국민건강 및 민생경제 침해형 조직밀수를 근절하기 위하여 특별조사팀을 설치·운영중에 있다.

 

서울세관 특별조사팀은 이번 적발건 외에도 특급탁송화물을 통한 가공의 수취인을 내세워 면세받는 등 동일한 수법으로 미국산 유아용품(완구류) 등 시가 22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5개업체를 적발해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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