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세행정상의 지원대책을 실시간으로 즉시 알 수 있도록 납세자의 휴대폰에 관세지원대책이 문자서비스가 제공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관련 각종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실시간으로 관세행지원책을 접할 수 있도록 실시간 휴대폰 문자서비스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현재까지 총 3천300여명의 납세자들로부터 휴대폰 문자서비스 수신 동의를 받았으며, 관세고객팀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알림서비스 접수를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휴대폰 알림서비스 수신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관이나 관세고객지원팀(1577-8577)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