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협의매수할 경우 소유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허태열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로 인하여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 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대로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해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소유(거주)한 토지의 경우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 이외에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로부터 30년 이전에 취득 한 경우 75%,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로부터 20년 이전에 취득 한 경우 50%의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허 의원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지난 1971년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방지와 자연환경보호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주민과의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해서 그동안 성역같이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농·림·어업이외의 어떠한 경제적 이용도 엄격히 차단·금지됨으로써 오랜 세월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사회적 희생과 정신적 고통을 강요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고통의 부담은 그로 인한 수익자 또는 국가 등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시책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허 의원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필요에 의해 각종 공공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하면서도 해당 토지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처럼 지난 37년간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당해 온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 대해 또다른 이중부담을 부과시키는 것은 가혹할 뿐 아니라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허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공익을 위한 희생과 고통을 감안해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에 따라 토지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등 공공기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