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세청이 수출입화물과 보세구역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안전지원대책’을 마련, 전국 세관에 시달했다.
관세청은 재해발생시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안전대책을 24일 전국세관에 시행토록 하는 한편, 호우피해에 따른 관세행정상의 지원 대책 또한 일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책에 따라, 보세구역운영인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할지 세관에 전화나 팩스로 이동경로를 통지한 후 임시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재해화물의 개장이나 분할구분, 합병 등의 보수작업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세관장 승인없이도 우선처리하고 사후에 세관에 보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