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의 재력가인 50대 여성이 세금 1천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괘씸죄'에 걸려 법정구속됐다.
서울 동부지법은 뚜렷한 이유 없이 세금을 10여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체납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서울시에 의해 고소돼 불구속 기소된 김모(52.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24일 진행, 김씨를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주민세 409만원과 면허세 773만원 등 1천200만원 정도의 세금을 구청의 독촉에도 내지 않고 버텼으며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납세 태도가 불분명했다"며 "첫 공판에서 세금을 내겠다고 해 한달간 시간을 줬지만 안냈고 두번째 공판에는 아예 나오지를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소장에는 한과제작 및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김씨가 남편과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아들, 딸의 명의로 전국에 토지, 오피스텔,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가총액만 100억원을 넘는다고 기재돼 있다.
한편 김씨는 24일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야 "남편이 세금을 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