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25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을 양도나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별로 10%부터 50%까지 차등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익금불산입 또는 과세이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 또는 수용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 감면제도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또한 소득세법에 의해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이는 소득감면 조항이므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감면 조항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양도소득세액 산정 기준도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다수의 주민들은 매매가보다 낮은 보상가와 과다한 양도소득세로 인해 대체 토지조차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용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른 손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장등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분할납부로 돼 있어 대부분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장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연도별 차등 적용을 하고, 공장이전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통해 기업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에는 동료의원 27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