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소득세율인하, 유가환급 감안 2010년 적용 바람직'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위원 ‘소득세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서 밝혀

소득세율 인하는 지난 해 18.7%의 소득세수 증가와 법인세율 인하정책, 소득세 부담구조 조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정도와 연계해 추진하되, 유가환급금 지원이 끝나는 2010년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25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소득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전 위원은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높은 면세자 비중, 복잡한 공제제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와의 차별적 공제제도 운영과 가구규모에 대한 고려부족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득세제의 문제점 등을 반영해 소득세제 개편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소득세제 개편방향이 필요하며, 재원조달을 위한 소득세원의 확보와 최근의 소득세부담 증가세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은 OECD 선진국들에 비해 낮고 세수기반도 협소해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2004년 이후 조세·국민 부담률 상승추세가 높아 소득세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득세 세부담 증가율을 경제성장 및 임금상승률 대비 일정범위내로 조정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소득세 역할 증대가 바람직하며, 소득세의 역할증대와 함께 면세자 축소, 가구규모에 대한 고려, 세제 간소화, 소득파악률 제고 등 구조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득세제 개편방안으로 전 위원은 최근의 높은 소득세수증가와 법인세율 인하정책, 소득세 부담구조 조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정도와 연계해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유가환급금 지원이 끝나는 2010년 적용을 제시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가 큰 반면 인적공제는 적어 가구원 수에 따른 세제지원 효과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인적공제 등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가 있는 공제항목의 확대가 필요하나, 이는 과세자비율을 하락시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보완책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과세기반 확충 등 소득세 기능 강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행 특별공제제도는 항목만 16개로 매우 복잡하고, 이는 근로자의 면세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점진적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세제의 기능 강화를 위해 뚜렷한 이론적·법적 근거 없이 비과세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 과제로 물가연동제는 중장기적으로 신중 검토하는 한편,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장려금(EITC)이 정착된 이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