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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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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보수규정법제화, 수임금액 상한선 '촛점'

한국세무사회 산하 조세연구소-조세연구포럼 공동연구 9월초 확정

지난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일괄 정비법' 제정으로 폐지됐던 ‘세무사 수임보수표 제도’ 도입이 재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규정의 법제화로 인한 세무사계의 수임금액 변동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올 정기국회에서 법제화를 목표로 회(會) 산하 조세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포럼에 수임보수표 제도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 이르면 오는 9월초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세무사회의 수임보수표 재도입 방침에 상당수 세무사들은 제도도입으로 수임금액의 상한선과 하향선이 규정되면, 수입구조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전문자격사의 보수규정은 ‘공인 중개사’ 이외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과, 제도도입이 세무사들의 과당출혈 경쟁을 예방한다고는 하지만 자칫 세무사들의 수임금액을 묶어 놓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의 한 중견 세무사는 “회원들의 과당출혈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수임금액 하한선을 정해놓는다 해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고, 특히 상한선을 정해놓는 다면 대형법인의 경우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수임보수표를 만들어 회원들의 보수를 법제화해 수임금액을 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수임보수표 제도가 도입돼 수임금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결정되더라도, 회원들이 수임업체와 별도의 수임계약을 체결 할 경우 상·하한 기준은 효력을 잃게 된다”며 “수임보수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세무사의 수임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 수임보수표제도는 회원들과 수임업체간의 수임가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수임금액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며 “회원들과 수임업체간의 수임계약이 없이 분쟁이 생길 경우 그 적정선의 기준이 바로 ‘수임보수표’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세무사회 산하 조세연구소의 이기욱 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포럼의 박종수 고려대 교수와 김재광 선문대 교수 등 3인이 공동으로 3개월간의 연구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중순 그 결과를 제시하게 되며, 세무사회는 연구결과를 9월 정기국회에 송부해 입법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구상이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부정 경쟁방지법(UWG)’과 ‘경쟁제한금지법(GWB)'이 있음에도, 보수규정이 법제화돼 시행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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