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부가세제 및 개별소비세제 개선방안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방안 등 3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각 주제별 토론자의 발표를 요약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제 1주제: 부가가치세제 개선방안
□ 심충진 건국대 교수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제이기 때문에 면세 범위 축소를 통해 과세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직결돼 물가상승의 우려가 있다. 또한 금융서비스의 부수업무에 대한 과세주장은 근거가 약하며, 이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의 경우 사업자의 기준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많지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 인프라가 충분한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간이과세 사업자를 컨트롤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자별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별 정보수집이 선행돼야 한다”
□ 현진권 아주대 교수
“면세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복지정책과 연결시켜야만 효과가 있다. 단순히 면세범위만을 높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며, 올 하반기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저소득층과 관련된 면세정책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축소방법으로는 간이과세사업자의 기준금액인 매출액 4천800만원을 줄이지 않고 세무행정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주영섭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새 정부 들어서 전면적인 조세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가세 측면에서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면세제도를 한번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부가세가 면세되는 품목 중에서 시급히 과세로 전환해야 할 품목에는 어떤 게 있는지 골라서 과세로 전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간이과세제도의 경우 폐지하는 것은 거의 실무적으로는 불가능하며, 다만 현행 연매출 4천800만원 기준을 계속 유지시켜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 제 2주제: 개별소비세제 개선방안
□ 이명헌 인천대 교수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품목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으며, 사치재가 산업발전이나 고용발전에서 긍정적인지 여부와 소득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다면 사치재에 과연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고가품에 대해 거의 징세가 이뤄지지 않는 점은 탈세 때문인 것으로 보여, 과세 면제에 대한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담배에 대한 세금을 국세로 전환할 경우 담배의 소비와 지방계정에 대한 고리를 끊을 수 있지만, 다른 세원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김유찬 계명대 교수
“개별소비세의 사치성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카지노 등 과세장소로 분류되는 곳이나 고급 사진기 등은 고급품목이며, 이것을 소비하는 계층은 상위계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주류, 석유류, 담배 등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고 하지만, 유럽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20% 세율을 갖고 있고, 생필품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이 10%이고, 면세 등이 있어 고가 품목에 대해 추가 과세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한편 보석, 귀금속에 대해 실효성 있는 과세가 없는 상황에서 비과세로 전환한다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 주영섭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 시장왜곡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제도를 운영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봐야 하며, 일부 품목은 세수 측면에도 기여하지 못한 반면, 시장왜곡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석과 귀금속 등 중소기업 위주로 다수의 생산자를 통해 공급되는 품목은 상당히 시장 왜곡이 많아, 이런 현실적 측면을 감안해서 제도의 개선여부와 과세대상 축소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공급되는 품목은 사실상 관리가 가능하므로 시장왜곡효과가 적을 수 있으며, 자동차, 석유류 등은 대기업에서 다량으로 제품을 만들어 팔기 때문에 조세제도가 달성하려는 소기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제 3주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방안
□ 우영호 증권거래소 선물시장본부장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에 따라 현물 시장에는 세금이 있는데 파생상품 시장에는 세금이 없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순자본이득에 한해 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자본시장의 전체 이득은 전체 손실과 같아 순자본이득은 늘 '0 '이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선물시장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해외 거래 유출이 심각해질 것이다. 외국인들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국내시장에 들어오지만, 조금이라도 비용증가가 생기면 시장이동이 심해질 것이다”
□ 정해근 대우증권 전무
“거래세 도입은 시장을 죽일 뿐 아니라, 경제도 죽이는 일이다. 거래세가 있음으로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파생상품의 75%는 외국인이나 법인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 법인 소득세를 내고있다.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하면 해외로 자금 이동이 심화될 것이며, 거래세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도입하지 않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증권 현물 거래하면서 소득세를 내고, 거래세를 또 내고 있어 이중과세인 부분이 있는데,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 특히 거래세가 도입되면 프로그램 매매 등의 시장이 죽고, ELS 시장도 죽게 돼 결국에는 증권사 등의 수익도 줄어 결국에는 법인세도 줄어들 것이다”
□ 주영섭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현물거래에서 소득세가 아닌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선물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시장을 죽인다는 산업정책적 측면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낮은 세율로 과세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