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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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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저소득층 소득세' 경감 추진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4일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적용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소득세 부과기준인 현 4단계 소득구간 중 1단계인 1천2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은 현행 8%에서 6%로 2%포인트 적용세율을 인하하고,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은 17%에서 16%로 1%포인트 인하하도록 했다.

 

또 종합소득 과세표준 3단계인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의 구간은 현행과 같은 26%의 세율을 유지하고, 4단계인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은 35%에서 36%로 1%포인트 인상토록 했다.

 

이 의원은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계층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배율, 가처분 소득에 대한 상대적 빈곤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진성을 강화한 개정안은 최상위 소득계층은 세율을 인상하고 저소득층은 인하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소득증가로 이어져 소득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 및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당 이성헌 의원도 이날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특별공제를 적용해 실질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가입하는 보험이나 공제가 있을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다른 보험료와 별도로 공제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상 자동차보험의 경우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 가입토록 규정돼 있지만 소득공제시 일반 보장성 보험과 합산해 연간 1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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