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차선책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 경우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원장직무대행.사진>은 24일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소비과세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방안으로 거래세 부과가 현실적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선물·옵션 거래는 1996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파생상품 연간 거래금액은 ‘경’단위로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KOSPI 200 선물과 옵션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현재 그 거래량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러한 시장의 성장에는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비과세 정책도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홍 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KOSPI 200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소득세나 거래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상이며,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파생금융상품시장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은 또 국제적으로 볼 때,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물시장에서 양도차익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차익과세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의 도입이 차선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홍 위원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될 경우, 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과도한 투기를 억제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금융시장으로의 과도한 자본집중을 억제함으로써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세수 증대효과를 전망했다.
반면, 거래세 부과는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차익거래 또는 시장안정화 거래를 억제하게돼 시장 유동성 감소 및 시장 효율성을 낮출 우려가 있고, 시장개방과 금융시장 통합 상황에서 거래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로인해 홍 위원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의 도입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시장 상황·해외 금융시장과의 상대적 관계·거래세 과세 범위 및 세율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거래세를 도입하는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시장이 확립된 KOSPI 200 선물 및 옵션 등의 상품에 한정해 거래비용의 상대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초기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홍 위원은, 거래세의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며 최소한도에 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