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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소비세정책토론]'담배稅 국세 전환, 보석·향수 제외'

성명재 선임 조세연구위원, 개별소비세제 ‘사치세’ 이미지 개선해야

중장기적으로 담배, 주류 등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보석·귀금속·향수류 등의 품목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24일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소비과세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개별소비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성 위원은 개별(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 보완을 목적(사치세)으로 도입됐으나 지속적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로 최근 사치세 기능이 극히 미약하고, 소득재분배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사치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반면, 관련 산업의 수요기반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시장의 실패 교정적 조세’로서의 개별소비세 기능이 강조되면서, 개별소비세제 전반에 대해 과세의 목적, 기능, 역할,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범위 재조정 및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개별(특별)소비세의 재분배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외부불경제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사치세 → 외부불경제 교정적 조세’로서의 면모 일신이 필요하다고 것이다.

 

성 위원은 특히 보석·귀금속산업 등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해 고가품시장의 음성화 및 무자료거래, 탈세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상적인 생산·유통경로가 차단되어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2006년 현재 부과기준 과세실적은 30억원(납부세액 기준)에 불과함으로써, 개별소비세 과세는 탈세 → 정상적 시장 위축 → 국내 관련 산업의 판로봉쇄 및 산업기반 위축 → 신기술․신제품 개발 부진 → 경쟁력 약화  → 판로축소 및 산업기반 위축의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논리다.

 

특히 고급가구,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사진기, 고급모피와 동제품 등의 경우 초과금액 과세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영수증 분할’ 등을 통해 상당부분 탈세 추정되며, 담배소비세를 죄악세로 이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나 담배소비세가 주요 지방재정수입원으로 기능하고 있어 소비억제 효과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별소비세제 개선방안으로 성 위원은, 보석·귀금속·향수류·고급가구 등의 품목의 경우 과세 실효성 측면, 음성적 시장의 정상화를 통한 국내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담배, 주류 등도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해 개별소비세의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과세해야 하며, 이 경우 담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해 국세분 담배세를 신설하되 기존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폐지·대체(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지방재정안정화 측면에서 지방세분 소비세(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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