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4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현행 2%에서 1%(취.등록세 각 0.5%)로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를 이날부터 시행하며,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분양대책이 발표된 지난 6월11일 현재 분양되지 않고 있는 주택(사업승인 20가구 이상)을 구입할 경우 미분양 주택 소재지 구군에서 발급하는 미분양확인서를 취등록세 자진신고 때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율은 각각 2%이지만 2006년9월 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에 한해 각각 1%로 종전보다 50% 감면됐고 이번에 정부의 분양대책 및 조례에 의해 또다시 각각 0.5%로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