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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6세 미만 아동용품 부가세 면제, 출산률 높이자”

이주영 의원, 분유·기저귀 등 유아용품 세금면제 골자 부가세법개정안 발의

아동 양육비를 줄여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분유·기저귀·장난감 등 유아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주영 의원 (한나라당. 사진)은 23일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에 따라 아동양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산용품을 비롯해 만 6세 미만 전 아동의 생필품인 분유·기저귀·의류·장난감 등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나타난 저출산, 핵가족화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출산 및 아동양육비 지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또 출산률 제고를 위해 현행 90일인 여성의 출산휴가를 OECD 국가 평균수준인 120일로 연장하고 출산휴가로 인해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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