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1. (화)

기타

허위공시 부정거래·시세조종혐의자 13명 검찰고발

회계처리 기준위반 아이메카와 한국통신데이타 등 2개사 제재

허위공시를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와 투자동호회를 만들어 일반 투자자에 대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자 1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이메카㈜ 등 2개사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23일 제 9차 회의를 개최, 2개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관련자 1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8명의 불공정거래혐의자는 코스닥 상장 한계기업을 기반으로 무자본 M&A와 해외자원개발 테마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작전 세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기적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5명의 시세조종혐의자는 투자동호회를 통해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차명계좌 등 72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거래,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A사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이메카㈜와 한국통신데이타(주) 등 2개사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前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아이메카㈜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前부일회계법인(현재 청산종결)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건의 및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한편 증선위는 외감법 및 회계감사기준 등의 독립성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상장법인의 연속하는 4개 이상의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이사로 하여금 코스닥상장법인인 R사 및 S사의 연속하는 5개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한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