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부도위험 등에 처해 있는 영세·중소기업 등을 위해 관세청이 과다납부세금을 발굴해 직권으로 환급해 주는 특별심사·환급기간이 내달까지 연장된다.
자금경색 등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세관이 직접 찾아가 맞추형 컨설팀을 제공하는 ‘Customs Mentor 제도’가 도입되는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200만원 이하 납부세액은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납부가 허용된다.
관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하반기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지원대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하반기 관세행정 지원대책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운영해 온 과다납부세금 발굴 및 직권환급 해주는 특별심사·환급기간이 내달 31일 연장 시행된다.
자금경색 등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세관이 능동적으로 찾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Customs Mentor제도’가 도입돼, 47개 전국세관별로 Customs Mentor를 지정해 납기연장·신용회복은 물론 품목분류나 감면 등 관세납부에 관한 컨설팅을 통해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200만원 이하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가 허용되며,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허용해 물품반출 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종전까지는 APTA물품의 경우 신고시점에서 원산지증명을 요구함으로써 동 협정내용을 모르는 영세중소기업들이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했다.
관세청은 또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업체가 수출신고시 신고수리와 동시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수출 실시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를 전격 도입키로 했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2년간 관세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한 업체는 세관에 간이발급업체를 신청할 수 있다”며, “간이발급업체로 지정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 및 확인이 생략되는 등 간소화된 원산지증명 발급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이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납기연장 등의 영세중소기업 지원방안 집계결과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영세·중소기업이 과다납부한 세금 692건 30억원을 직권으로 환급했으며, 일시적 자금경색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총 733건 100억원을 납기연장·분할을 허용했다.
특히, 5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세금을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체납자 156명에 대해 신용회복을 통한 회생기회를 부여했으며,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 지정요건을 크게 완화해 중소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계자는 “상반기에 추진해 온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무역 최일선 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