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고, 과세기준 또한 현행 6억원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구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22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고, 납세의무자를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에서 '9억원을 초과'로 종부세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액부담의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300으로 보는 것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만의 100분의 150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는 부과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받도록 하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의 지나친 세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현재 전년도의 재산세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상당액의 합계액의 3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상한규정은 납세자들의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막으려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해 이와 관련한 위헌논란을 없애고, 과중한 세부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금액을 공시가격합산 기준을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