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1세대1주택 종부세면제 대상자, 65세 이상이 '적정'

종부세납부 유예 골자 종부세법 개정안 연이어, 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고령의 1세대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김종률 의원(민주당. 사진)은 23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증여·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15일 이용섭의원(통합민주당)이 고령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는 주택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해 과세대상 주택을 상속·증여 또는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김종률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개정안의 경우 고령의 1세대1주택자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종부세 유예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김 의원은 “은퇴노인과 같은 고령자가구의 경우 재산은 많은 반면 소득이 적어 보유세 강화에 따라 생활난이 가중될 위험에 처해 있는 바,  감면제도가 세금납부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도록 상속·증여·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여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