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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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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동창살해' 실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3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증거로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죄질과 폭력행사 전력 등을 감안하면 중형선고가 마땅하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응급조치를 취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상태였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사건의 경위, 범행 후 지혈시도, 응급실 동행 등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으로 행동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에서 네번째로 열린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5명은 공판이 끝난 뒤 2시간동안 유.무죄 평의, 양형 토의를 거쳐 '유죄 및 9-10년 징역'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고, 재판부는 배심원단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4월 경기도 광주시 한 음식점에서 주방보조로 일하던 중 주방장인 중학교 동창 박모(30)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공판에서 범행 자체를 인정했으나 "술에 취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량 감경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당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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