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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경제/기업

내달부터 일반 폐기물수출입시에도 환경부 신고해야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이 내달 4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유해폐기물 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을 수출입하기위해서는 지방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 및 환경부에 따르면, 수출입되는 폐기물의 관리강화를 위해 오는 8월4일부터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는 사전에 필요서류를 구비해 지방 환경청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특히, 수입된 폐기물의 경우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가 의무화되고 국내 운반·처리시마다 전자인계·인수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수입폐기물을 원상 그대로 제 3국으로 수출하는 등 폐기물의 환적 또한 금지된다.

 

다음은 환경부가 전국 각 지역에서 운영중인 폐기물 수출입신고 기관이다.
△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 △경남권- 낙동강유역환경청 △대전·충청권- 금강유역환경청 △광주·전남권-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경북권- 대구지방환경청 △전북권- 전주지방환경청 △강원권- 원주지방환경청 등 이상 7개 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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